부동산 이야기

06.17 부동산대책 후속보도_02_2020.07.10

GreenpiG0228 2020. 7. 10. 18:06
728x90
반응형

2020.07.07_6.17 부동산대책 정리
2020.07.08_6.17 부동산대책 후속보도_01 -> 갭투자 투자자 대출제한
2020.07.13_6.17 부동산대책 후속보도_03 -> 종부세관련 상세 설명

오전 11시 30분 홍남기부총리가 언론에 나와 지난 6.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7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것과 마찬가지로 발표 시점부터 적용하는게 있는가 하면
세법과 관련한 사항은 7월 임시국회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적용가능한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 첫 주택 구입과 다세대주택과의 구분을 통해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한가지 확실합니다. 갭투자 하지 말아라!!!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물건을 취득후 납세 혹은 양도시 이득이 있어야 납부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취득할 당시에 납부를 해야하는 것으로 취득세율이 올라갈 경우 매입시 부담이 커집니다.
추후 임대차 보호법에 이어 공급을 얼마나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7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중 부동산 관련 내용 추가 수정하였습니다.

2020.07.1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07.1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07.1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07.22_기획재정부 2020 세법개정안 발표
2020.07.30_국토교통부 블로그_신혼부부 특별공급, 취득세 감면

 

기획재정부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www.moef.go.kr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20.7.10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www.molit.go.kr

기획재정부의 경우 세금관련 내용이, 국토교통부의 경우 그 외 주택공급 및 도시계획 자료에 대해 좀 더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 취득세 변경
- 생애 최초 구입시 : 연령과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적용하며 취득가액이 1.5억 이하시 100% 감면 또는
1.5억 초과 ~ 3억(수도권 4억) 이하시 50% 감면
-> 추후 법 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다주택자, 법인등에 대한 취득세 인상 / 거주주택 교체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미적용

-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부담 회피 방지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 취득세의 경우 추후 물건양도시 공제되는 항목중에 하나입니다. 그에따라 물건을 취득시에는 도움이 될것이지만
추후 양도할 경우 공제되는 부분이 적어질것으로 판단됩니다.
§ 1주택시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1%), 6~9억원(1~3%), 9억원 초과(3%)
👉 2020.07.30_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리 참고
-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개선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료 클릭)
ex) 4억 주택 취득세 (1) 생애최초 구입시 4억의 0.5% 적용하여 200만원에 지방교육세 포함 220만원
(2) 3주택자 구입시 4억의 12% 적용하여 4,800만원에 지방교육세 포함하면 5,000만원 이상


2) 재산세 변경
-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20.10월 이후 논의후 적용
- 세부담 상한제도적용 -> 공시가격 3억이하 : 전년대비 증가율 5%이내 / 6억이하 : 10%이내 / 6억초과 : 30%이내 적용
- 다주택자의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 재산세등의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 변경 : 법개정 후 적용

3) 규제지역 LTV, DTI 10% 우대 : 20.7.13 이후 적용

- 규제지역내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은 규제지역 변경전 규제 적용
- 생애 첫 주택구입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할 경우 LTV, DTI 10% 완화 적용 하며, 정책모기지론을 통해 LTV 최대 70% 까지 가능
👉 일반적인 LTV 규제비율

4) 대출금 지원
- 전세 : 청년(만 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이용시 전세금 1억원 이하에 최대 7천만원 지원, 금리 1.5 ~ 2.1% 적용 /
청년아닌 일반 버팀목 대출시 금리 1.8 ~ 2.4% 적용
- 월세 : 청년이용시 보증금 1.3%, 월세 1% 적용 / 일반이용시 금리 0.5% 인하

5)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변경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경우 적용
§ 19년기준 주택부분 종부세 납세자는 전체인구의 1%(중과세 대상은 0.4%)임🕵️‍♂️

-법인 다주택에 중과 최고세율 6% 적용 / 법인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 미적용

6) 1세대 도소득세 변경 -> 21.6.1일까지 시행유예

- 규제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변경 : 기본세율(6~42%) + 2주택(20%) or 3주택(30%)
- 1주택자가 9억이하 2년이상 보유후 양도시 양도세 미발생 / 9억이상 장기보유시 최대 80% 공제
👉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한다. ->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은 21.1.1이후 양도분부터 포함 -> 인상세율은 법 시행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분양권의 경우 대출, 청약시에는 주택수에 포함하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미포함으로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 + 1분양권)의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
-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수에 포함

7)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즉시(20.7.11이후) 시행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임대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 전환 불가
- 폐지되는 임대사업에 한해 임대기간 종료 전 자발적 등록말소 허용 -> 과태료 면제

- 그 외 신규 등록 임대사업 등록시 임차인의 장기적인 안정적 거주 위해 장기임대 의무기간 연장(8 -> 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 포함한 모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
-> 추후 발표가 예정되어있는 “임대차 3법”에 의해 등록임대사업 관련하여 법이 바뀔것으로 예상됩니다.
-> 매입임대 : 기존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
-> 건설임대 : 주택을 건설 후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