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보도 정리_2020.08.19

GreenpiG0228 2020. 8. 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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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및 시행됨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21년 6월에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참고 : 2020.07.31_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정리)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하위규정으로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허위 갱신거절 방지방안 등을 8월말 입법예고 후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경될 규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4331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7.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

www.molit.go.kr

 법정 월차임 전환율 2.5% 로 하향 조정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산정율로 계약기간 내 또는 갱신 시 적용

  • 현재 “10%”와 “기준금리(現0.5%) + 3.5%” 중 낮은 비율을 적용

  • 시중 전세대출 금리(2%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완화 차원에서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하향 조정 필요

 ※ CASE 분석

 ‣ (가정) 현재 법정 전환율 4% / 전세대출 금리 2.5%(시중) 또는 1.5%(기금평균)

 ‣ (시뮬레이션) 현금 1억원이 있는 임차인이 3억 전세 거주시 주거비 부담 

   ① 전세거주 시 : 전세보증금 2억원 x 2.5%(시중) = 월 40만원 또는 전세보증금 2억원 x 1.5%(기금) = 월 25만원

   ② 월세거주 시 : 현재 법정 전환율 4% 적용시 월67만원  

  • 법정 월차임 전환율 산정공식을 『기준금리 + 2%』로 조정하여 2.5% 수준으로 운영하고자 함

 분쟁조정위원회 18개소로 확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 에 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

  •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12곳의 위치 및 관할 범위를 신규로 추가하고, 분쟁조정 설치 지역  관할을 추가할 예정

  • ‘20년도 설치계획 :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 ‘21년도 설치계획 :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한국감정원)

  •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최소 1곳 이상의 분쟁조정위 운영목표(약 40여 곳 운영목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적용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과 함께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현재 정보열람을 할 수 있는 대상 : 현 임차인‧임대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근저당권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 개정사항 :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 포함

언론이 만들어내는 공포가 무시무시합니다. 이번에 나온 발표도 언론공포에 하나일수도 있습니다.

7월말에 발표된 주택임대차 보호법를 보면 원칙상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지 못합니다. 만약 바꿀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할 경우 월세로 변할순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고싶은 임차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서울의 강남주변의 전세값은 몇십억 단위입니다. 돈있는 임대인은 월세로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갭투자한 분들은 전세보증금을 내줄만한 여유가 있을까요? 갭투자한 분들은 평균적으로 몇채에 갭투자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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