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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6.17 및 7.10 부동산대책 정리(1)_세법개정_2020.08.11

by GreenpiG0228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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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정부에서 많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선 부동산으로 돈 벌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만들려나 봅니다.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발표만 되었을뿐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도 있고 시행중인 정책도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정리할 시기가 필요할것 같아 본 글에서는 세법과 관련된 몇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취득세율 변경 (7.10)

□ 일시적 2주택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

  • 단,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2주택에 대한 세율과의 차액 추징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6.17)_주택만 해당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20년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후 즉시 시행)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비규제지역일 경우 6억이상일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20년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후 즉시 시행)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거래 신고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제출하고 불법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

※ 자금조달 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시 제출사항으로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매수인은 서류만 전달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6.17, 7.10)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21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적용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6%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폐지 (21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

□ 종부세 세부담 상한 폐지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법인이 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8년 장기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 법인 보유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법인이 주택 양도시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년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주택 보유세 강화 (19.12.16, 20.6.17, 7.10)

종합부동산세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상한을 200% → 300% 로 인상. 단, 전년대비 당해 연도의 종부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한도는 일반 150%, 조정지역 2주택자 200%, 3주택이상 300% 적용

  •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재산세 합산세율 80% 로 상향 (21년 종부세 과세분(6월 1일 보유자)이후 적용)

 주택 양도세 강화 (19.12.16, 20.6.17, 7.10)

□ 양도소득세율 인상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21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 2년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실거래가 9억초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은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로 조정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상 주택수를 계산할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

  •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1주택 + 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

□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간 2년 단축

  • 20년 12월 31일까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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