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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2

6.17 및 7.10 부동산대책 정리(1)_세법개정_2020.08.11 작년 12월부터 정부에서 많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선 부동산으로 돈 벌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만들려나 봅니다.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발표만 되었을뿐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도 있고 시행중인 정책도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정리할 시기가 필요할것 같아 본 글에서는 세법과 관련된 몇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취득세율 변경 (7.10) □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 단,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2주택에 대한 세율과의 차액 추징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6.17)_주택만 해당 □.. 2020. 8. 11.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리_2020.07.30 👉 참고 : 2020.07.10_6.17 부동산대책 후속보도-02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금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 입법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07.30_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1세대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단,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1인가구 월 175만원 → '21년 현재는 월 182만원 기준..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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