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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2

주택 임대차 신고제 법령 개정_2021.04.16 일명 부동산 3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 후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3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환제와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그 중 임대차 신고제는 시스템 개발 등의 이유로 바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04.15_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www.molit.go.kr 개 요 □ 시행시기 : 2021년 6월 1일 □ 임대차 .. 2021. 4. 16.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정리_2020.07.31 그동안 말이 많았던 일명 부동산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부동산 3법은 국정과제로 삼았던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하기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입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는 21년 6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방송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07.31_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020.08.03_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보호법 설명자료 2020.08.23_국토교통부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 개설 2020.09.11_국토교통부 임차인 거주기간 보장 계약갱신 청구권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전 6개월 ~ 1개월(20.12.10. 이후 계약은 6개월 ~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하여 2년의 ..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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