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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야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및 시흥시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공고_2020.10.27

by GreenpiG0228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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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할 때 확인하는 서류에는 몇 개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물건지 주소, 그리고 후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에는 용도지역과 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은행 대출이나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2~4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이나 지목에 따라 상이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토지를 조사,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땅값입니다. 공시지가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정 지역의 지목별 기준이 되는 토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서 특성에 따라 가감되어 공시되는 토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지가라 부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기준 시점은 매년 1월 1일이며 5월 31일에 발표됩니다.

공시지가의 확인은 여러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쉽게는 토지이용계획에 들어가면 전국 어느 지번이든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 가격이 포함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주택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누리집(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빨간색 항목에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별 공시지가 선택 후 주소를 기입하면 누적된 공시지가 정보 확인 가능


그리고 어제(26일) 국토부에서 공시지가의 현실화 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오늘 개최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2020.10.26_국토부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4 개정, ’20.10 시행)에 따라, 27일(화) 오후 2시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양재역)

www.molit.go.kr

국토부와 국토연 공식 유튜브뿐 아니라 카카오tv를 통해 오후 2시~4시 30분까지 생중계가 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10.27_공청회 발표자료 계획(안)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0월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관련하여 발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molit.go.kr

오늘 나온 발표자료 계획(안)을 살펴보면 최소 5년안에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기준 80% 이상 맞출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15년동안 100% 수준으로 맞추는 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한것은 아닙니다. 공청회이기 때문에 추후 후속조치가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있게 찾아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4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완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정리하였습니다. 2020.11.04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 발표

 

시흥시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공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당사자 상호 간 거래에 합의를 했더라도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어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모든 토지에 대한 대상이 아닌 지역별 일정 크기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제가 없을 경우 신청 후 2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허가증이 발부됩니다.

시흥시에서는 어제(26일) 시흥시 전역에 대해 신규지정을 하였습니다.

2020.10.26_시흥시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공고

 

시흥시, 시흥시청, 시흥, 시흥관광, 시흥제안,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시흥시장, 아동친화도시

시흥시 대표포털 홈페이지 입니다.

www.siheung.go.kr

허가대상자로 외국인 및 국내 단체(법인)의 주택의 취득시에취득 시에 한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주택의 매매, 상속, 증여 등 취득 유형에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주택 취득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은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입니다.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기 또는 단축이 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별 허가받아야 할 면적 또한 세부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종부세 및 재산세율 조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될 시기에도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납부할 세금이 상승하며 그에따라 언론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토지 국유화로 사회주의 정부라 비판할 것이란 것도 예상됩니다.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 자산으로써, 소수의 돈 있는 집단이 낮은 세금으로 많은 땅을 가지고 있기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잘 챙기리라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통계청 내용을 확인해보면 경기도 시흥 내 개인에서 법인으로 주택매매 거래현황은 19년 8월에서 20년 2월까진 평균 약 5%였으나 20년 3월 8%를 시작으로 6월까지 7%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월과 8월은 3.6%, 2.3%의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전국의 현황과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면서 임대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6.17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조정하면서 거래량이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대책에 시흥시에서 확인사살로 아예 금지를 시킨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한 간에 떠도는 외국인에 대한 매매를 의식해서인지 외국인까지 금지시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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