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인중개사법_일부개정1 부동산 허위, 과장광고 관련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정리_2020.08.21 토지나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선 해당 물건이 소재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가 문의를 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다방이나 한방같은 어풀 또는 네이버 등의 포털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원하는 물건을 찾아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털이나 어풀을 이용하여 물건의 정보를 올리는 일은 공인중개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정보를 보고 전화를 해도 물건을 올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어떤 부동산들은 허위매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그 지역에 없는 물건이거나 이미 거래가 완료된 물건을 삭제하지 않고 다른 고객에게 미끼상품으로 내놓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과태료나 벌금 등 으로 이러한 행위를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부동산3법 등.. 2020. 8.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