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등록임대주택 #임대료인상 #임대차계약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1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인상_2020.10.06 정부에서 부동산 3법과 부동산 허위매물관련 부동산중개사법 일부 개정을 발표하면서 최근 임대 매물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갱신청구권이 없었을때에도 2년마다 세입자가 바뀌는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묵시적갱신을 하는곳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문법이 됨에 따라 임대인들의 심리적 위축이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허위매물 관련 법이 발표되면서 기존에 없던 매물이 안보이니 더 줄어든것처럼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10월 5일 어제 연합뉴스에서 "등록임대는 세입자는 합의하면 1년에 5%인상 가능"이란 기사를 발표하였습니다.(2020.10.05_연합뉴스) 국토부 "등록임대는 세입자 합의하면 1년에 5% 인상 가능" | Daum 부동산 국토부 "등록임대는 세입자 합의하면 1년에 5% 인상 가능" (세종=연합뉴스).. 2020. 10.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