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등록임대주택_제도_개편1 등록임대 제도 개편 정리_2020.08.12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참고:2020.07.10_6.17 부동산대책 후속보도-02👈) 후속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을 걸쳤습니다. 8월 11일 국토부에서 등록임대 제도 개편관련 자료를 발표하였고 8월 18일 공포 후 시행 예정입니다. 등록임대 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2020.08.11_국토교통부 등록임대 제도 개편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1.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2.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3. www.molit.go.kr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 2020. 8.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