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입주자격제한1 국토부 주택법 일부 개정_2020.08.11 국토교통부는 ①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②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③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①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②공공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③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 2020. 8.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