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보열람권1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보도 정리_2020.08.19 지난 7.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및 시행됨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21년 6월에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참고 : 2020.07.31_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정리)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하위규정으로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허위 갱신거절 방지방안 등을 8월말 입법예고 후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경될 규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4331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7.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 2020. 8.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