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종합소득세신고납부1 국세_02_종합소득세_2021.03.04 직장생활을 할 당시에는 12월에 준비해서 1월에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알아서 잘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된 지금은 12월에 부가세 신고와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지난번엔 부가세 정리를 하였으니 이번엔 소득세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할것같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개 요 □ 종합소득세 : 당해 과세기간 종합소득(근로,연금,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01.01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자체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국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지방세 신고 : 지방세 위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사항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2021. 2.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