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민세금액1 주민세 납부 정리_2020.08.17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주민세 납부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2020.08.17_행정안전부 주민세 납부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모바일앱 이용 가능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전국의 세대주와 법인의 사업주로써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되며, 금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 개인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 ※ 납.. 2020. 8.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