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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야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_2021.10.15

by GreenpiG0228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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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달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관련 입법예고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개 보수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시행은 19일이후부터 입니다. 내용에 대해 정리 하겠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609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www.molit.go.kr

※ 지자체에 따라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됨

※ 위 요율은 최대금액으로 중개사와 소비자간의 협의로 조정 가능

※ 주택 거래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사무실, 상가, 공장, 토지 등에 대해서는 미적용

약 한달간의 심사를 걸쳐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지난 9월달 발표된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동안 뉴스나 여러 매체들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해 발표되고 설명되어 왔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이유는 부동산 거래시 소비자들의 부담완화가 제일이라 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변경되는 부분은 매매일 경우 거래금액 6억원 이상, 임대차일 경우 거래금액 3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한해서만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부담 완화는 고가주택을 거래하는 사람들보다 중저가주택을 거래하는 사람에게 해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6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존 중개비는 3백만원 이었지만 변경된 요율에 의해 24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존 중개비는 810만원 이었지만 변경된 요율에 의해 36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6억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는 중개비가 동일합니다.

아무리 고가 주택이 많다고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6억이하 주택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중개비 부담 완화는 고가주택에만 적용된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 월세의 경우 전세로 변환 후 보수요율을 책정합니다.

ex)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일 경우 보증금 + (월세 * 100) 수식 적용하여 1,000만원 + (50만원 * 100) = 6,000만원 → 전세 6,000만원의 요율 1천분의 4 적용하여 약 24만원 책정

※ 요율에 적용된 금액은 최대금액으로 중개사와 소비자간의 협의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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