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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야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예고_2021.09.02

by GreenpiG0228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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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변경 사항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_2021.10.15 👈

얼마전부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더니 지금은 잠시 주춤하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라고 할때 집을 살껄.. 어떤것에 눈이 멀어 집을 안 산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 당시 영끌을 한다 해도 집을 사지는 못했을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대출이 된다 하여도 몇년도 안되어 이자빚에 허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2월 권익위 발표에 이어 오늘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598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거래금액별 상한요율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

www.molit.go.kr

 주요 내용

※ 입법예고 기간은 21.09.03(금) ~ 21.09.16(목)까지이며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 예정 (참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 주택 거래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사무실, 상가, 공장, 토지 등에 대해서는 미적용

정부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집이 없는 사람들의 원망을 사고 집값이 떨어지면 집이 있는 사람 + 현재 집이 없는 사람들까지 욕을 먹는것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일까요? 내 집이 1억 오르면 다른 집들은 오르지 않을까요? 집값이 오르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다주택자들 입니다. 1주택자들이야 내집이 오른만큼 다른집도 오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엔 대출을 혹은 조금 안좋은 환경으로 이사가서 남은 여유자금으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경우 노난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집값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수수료를 낮추는 행위는 맞는것인지 의문도 듭니다. 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비용은 부동산중개비용, 이사비용, 법무사비용, 세율 등 많습니다. 그 중 부동산중개비보다 금액이 적은 비용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중개사협회로 인해 없어진것 같지만 예전엔 법무사에서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중개비는 무료로 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지역에 따라 매도인(임대인)은 수수료를 안낼테니 매수인(임차인)에게만 받으라는 곳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수료인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일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중개업자들 때문에 집값이 상승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요즘 몇몇 일부 부동산들이 집값을 상승하는 현상을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생뚱맞게 값을 올리고 그게 거래가 되는 현상이 보여지네요.. 아쉽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걸 통제할만한 정책이 따라야 할것입니다. 부동산요율 인하는 정책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인들의 전문성 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할것입니다. 정확한 법률도 모르는 능력없는 중개인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책이 좀 더 현실성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세를 높여도 집값 상승률이 더 크면 다주택자들은 언제까지나 다주택자일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불패신화를 더이상 지속시키면 안될것입니다. 창조주 위 조물주라는 말이 더이상 긍정의 뜻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현재는 입법예고 기간으로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있고 법 내용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이 시행될 10월 초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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