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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 발표_2020.11.04

by GreenpiG0228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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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부터 부동산과 관련하여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입니다. 지난 저의 블로그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와 관련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공시가격은 은행대출이나 세금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본이 되는 지표로 많은곳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 된다는 것은 세금의 현실화라는 방면도 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방지로 거래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댑니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11.03_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실화율 年 3%p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진적 추진 내년부터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

www.molit.go.kr

2020.11.04_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설명문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 (’20.11.4) >① 재산세 감면폭 및 세액증가 관련 (조선,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 6억 이하 재산세, 깎아줘도 결국 2배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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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 현재 공동, 단독주택 현실화율(%)

□ 부동산 유형별 - 가격대별 목표 도달기간

  •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경우 선균형 기간(3년)을 거쳐 9억원 이상 주택 수준의 균형성 확보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선균형 기간 현실화율 분포 예상(%)>

  • 평균적으로 연간 약 3%씩 변동 → 공동주택은 가격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목표 달성

□ 유형별 - 연도별 현실화율 전망(%)

  • 공동주택 가격구간별 현실화율 예상(%)

  • 단독주택 가격구간별 현실화율 예상(%)

  • 토지 용도별 현실화율 예상(%)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

  • 공시지가의 기준 시점은 매년 1월 1일이며 5월 31일에 발표함 → 21년 5월 31일에 발표될 21년도 공시지가 확인 필요

  • 3년단위로 종합점검하여 공시가격 뿐 아니라 조세, 부담금, 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 보완

□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영향

  • 매립지등 신규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은 원시취득시점의 기준 목표 현실화율 적용 → ex) 24년에 신축된 주택의 시세가 7.5억으로 평가되는 경우 현실화율 72.9% 적용

  • 표준지와 개별지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부동산수를 확대할 예정 → 표준지, 표준주택이 교체되는 경우 신규주택, 토지와 마찬가지로 공시되는 연도의 부동산 유형별, 시세별 목표 현실화율 적용

  • 공시가격 변동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인상 가능 → 공시가격이 상승해도 재산등급이 동일할 경우 보험료 변동 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2조 1항 별표4 재산등급별 점수>

  • 22년 7월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공시가격에 의한 건보료 영향은 제한적으로 예상 → 현재 재산규모에 따라 500~12만원 공제에서 재산규모에 관계없이 5천만원 공제로 확대 예정

2021년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확인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0.05% 인하

  •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적용하기 위해 국회의 개정 논의 필요

  • 20년 재산세 부과기준 1인 1주택중 공시 6억원 이하 주택은 94.8% → 1주택 보유자의 상당부분이 혜택 예상

  • 적용기간은 3년간 유지하며, 3년경과 후 재검토하여 기간 연장 가능

  •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별, 연령별 세액공제의 기준 마련 계획

  • 세율이 인하됐음에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율을 적용 → 공시가격 3억이하 105%, 3~6억  110%, 6억초과 130% 적용

물가가 매년 오른만큼 시세와 공시지가도 매년 오를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지가의 상승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도 더 오를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시지가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세부담은 피할수 없을것 입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재산세의 인하로 인해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들은 부담이 적을것입니다. 문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몇몇의 재산세 오름이 모든 사람들의 세금이 왕창 오른다는 식의 가짜뉴스일 것입니다. 이재용의 상속세로 삼성이 망할거라는 얘기와 같은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영향이 없을순 없을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시 30일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이런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시세는 국가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여도 공시지가는 현 시세의 90% 정도에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적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블로그에서도 나와있듯이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목과 위치별 표준지를 선정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지자체에서는 표준지 주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표준지와 개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지 수를 확대하고 개별공시지가격의 산정 및 검증을 계획중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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