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손해배상액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정리_2020.07.31 그동안 말이 많았던 일명 부동산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부동산 3법은 국정과제로 삼았던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하기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입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는 21년 6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방송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07.31_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020.08.03_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보호법 설명자료 2020.08.23_국토교통부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 개설 2020.09.11_국토교통부 임차인 거주기간 보장 계약갱신 청구권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전 6개월 ~ 1개월(20.12.10. 이후 계약은 6개월 ~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하여 2년의 .. 2020. 7.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