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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정리_2020.07.31

by GreenpiG0228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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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이 많았던 일명 부동산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부동산 3법은 국정과제로 삼았던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로 재정립 하기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입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는 21년 6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방송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07.31_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020.08.03_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보호법 설명자료
2020.08.23_국토교통부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 개설
2020.09.11_국토교통부 임차인 거주기간 보장

 계약갱신 청구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전 6개월 ~ 1개월(20.12.10. 이후 계약은 6개월 ~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하여 2년의 계약갱신요구 가능

□ 법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3자와의 임대차 계약체결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불가

□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

  • ① 임차인은 임대인과 갱신한 계약을 유지하고 해당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또는
  •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 가능
  • ex.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18.9월 ~ 20.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20.6월에 상호간 합의로 20.9월 ~ 22.9월까지 갱신을 실시하면서 임대료 8% 증액한 경우
  • ① 8%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2.7월(계약종료 2개월전)에 임대인 乙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5%이내 증액 임차 또는
  • ② 임차인 甲은 20.8월(계약종료 1개월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5% 미만으로 임대료 조정 가능

□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가능

  • ex.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17.9월 ~ 19.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19.9월 ~ 21.9월까지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가능

  •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 단,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 해야 함.

□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 임대인(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할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통보해야 함. 단,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

  • 계약갱신청구 없이 상호 합의하에 계약한 경우 상한제한 미적용

□ 5%는 임대료 상한제는

①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단,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5% 이내가 적용 또는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 가능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은 안됩니다. 단, 상호 동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 법정전환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0%”와 “기준금리(現0.5%) + 3.5%” 중 낮은 비율을 적용 (2020.08.19_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 ex. (전세 5억원) → 보증금 3억원 월세 67만원 or 보증금 2억원 월세 100만원

 임대인 변경 관련 사항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에도 임대인은 주택을 매도 가능

□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뀐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 가능

임대인의 주택매매시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

  • 임차인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불가
  • ※ 임차인은 최초 계약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순위가 확정적으로 갱신청구권으로 계약서를 작성시 기존 계약의 승계 및 증액된 금액을 필히 기입
  •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가능
  • 단,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한 경우 주택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활용 불가
  • 바뀐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만료 6개월 ~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가능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 갱신청구를 하는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공실로 남길 경우 손해배상책임의무는 없음. 

  • 개정법에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기 때문임. 단,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임대차신고제

2021.04.16_주택 임대차신고제 법령 개정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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