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금조달계획서1 6.17 및 7.10 부동산대책 정리(1)_세법개정_2020.08.11 작년 12월부터 정부에서 많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선 부동산으로 돈 벌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만들려나 봅니다.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발표만 되었을뿐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도 있고 시행중인 정책도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정리할 시기가 필요할것 같아 본 글에서는 세법과 관련된 몇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취득세율 변경 (7.10) □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 단,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2주택에 대한 세율과의 차액 추징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6.17)_주택만 해당 □.. 2020. 8.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