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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2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 발표_2020.11.04 지난주부터 부동산과 관련하여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입니다. 지난 저의 블로그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와 관련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공시가격은 은행대출이나 세금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본이 되는 지표로 많은곳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 된다는 것은 세금의 현실화라는 방면도 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방지로 거래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댑니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11.03_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실화율 年 3%p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 2020. 11. 4.
06.17 부동산대책 후속보도_02_2020.07.10 2020.07.07_6.17 부동산대책 정리 2020.07.08_6.17 부동산대책 후속보도_01 -> 갭투자 투자자 대출제한 2020.07.13_6.17 부동산대책 후속보도_03 -> 종부세관련 상세 설명 오전 11시 30분 홍남기부총리가 언론에 나와 지난 6.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7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것과 마찬가지로 발표 시점부터 적용하는게 있는가 하면 세법과 관련한 사항은 7월 임시국회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적용가능한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 첫 주택 구입과 다세대주택과의 구분을 통해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한가지 확실합니다. 갭투자 하지 말아라!!!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물건을 취득후 납세 혹은 양도시 이득..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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