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임대차신고제시행1 주택 임대차 신고제 법령 개정_2021.04.16 일명 부동산 3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 후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3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환제와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그 중 임대차 신고제는 시스템 개발 등의 이유로 바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04.15_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www.molit.go.kr 개 요 □ 시행시기 : 2021년 6월 1일 □ 임대차 .. 2021. 4.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