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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부동산 3법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 후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3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환제와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그 중 임대차 신고제는 시스템 개발 등의 이유로 바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04.15_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 요
□ 시행시기 : 2021년 6월 1일
□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구 분 | 내 용 | 기 타 |
신고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 | 대리인 신고 가능 |
신고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 주택(아파트, 다세대 등),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자집 등) 해당 |
신고지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 |
신고대상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하는 계약 | 임차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내용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 계약 내용 | 계약갱신시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 추가 기입 |
벌 칙 | 미신고시 4만원~100만원 이하 과태료 /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함.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 제외
※ 시행 후 1년간(21년 6월 1일 ~ 22년 5월 31일) 계도기간 운영으로 과태료 미부과
□ 신고 절차 및 방법
-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또는 임대차신고 누리집(https://rtms.molit.go.kr)에서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 가능
-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 신고 가능
-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중 한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 가능
-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
-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 → 온라인 신고시 계약서를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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