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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07.28 청약제도 개선 입법예고 정리_2020.08.05

by GreenpiG0228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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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발표된 6.17부동산대책 후속보도의 후속조치로 7월 28일 국토부에서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에따라 9월 입법 이후 전국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2020.07.28_국토교통부 청약제도 개선

1)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민영주택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1) 국민(공공)주택 물량은 기존 20% →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로 수준 완화(ex.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원)적용)

§ 월평균 소득 확인 방법

2)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변경)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

<민영주택(신혼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3) 그 밖에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합니다.
(1)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
(3)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가점제가 아닌 순수 추첨제입니다. 공공주택에 민간주택까지 포함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3기신도시(👉참고 : 3기신도시 자료 클릭👈)에도 적용한다고 하며, 서울 방배6구역이나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처음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청약도 가능합니다.(👉참고 : 사전청약 관련 자료 클릭👈)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제한>

ex) 무주택세대주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시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가격 6억일경우 LTV 50%적용하여 대출은 3억까지 대출 가능
ex) 무주택세대주가 디딤돌대출 이용시 주택가격 5억일경우 LTV 70%적용하면 3.5억이나 대출한도 2억이 넘어가므로 2억까지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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