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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2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 발표_2020.11.04 지난주부터 부동산과 관련하여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입니다. 지난 저의 블로그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와 관련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공시가격은 은행대출이나 세금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본이 되는 지표로 많은곳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 된다는 것은 세금의 현실화라는 방면도 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방지로 거래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댑니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11.03_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실화율 年 3%p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 2020. 11. 4.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및 시흥시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공고_2020.10.27 부동산을 매매할 때 확인하는 서류에는 몇 개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물건지 주소, 그리고 후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에는 용도지역과 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은행 대출이나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2~4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이나 지목에 따라 상이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토지를 조사,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땅값입니다. 공시지가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정 지역의 지목별 기준이 되는 토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서 특성에 따라 가감되어 공시되는 ..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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