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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야기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발표_2021.07.31

by GreenpiG0228 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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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는 국민들의 보건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지원정책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발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국민취업제도근로, 자녀장려금 등의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지원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상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잡음이 발생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해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862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주거급여 48만원→ 50만 6000원(서울)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

www.molit.go.kr

 

 기준 중위소득 발표

 □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1년 7월 30일 발표

  • 중위소득 : 전 국민을 100명이라 가정 시 소득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 → 통계청에서 발표
  •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및 소득수준 차이등을 반영하여 매년 8월 1일까지 발표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 22년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 발표

  • 중위소득 기준 교육급여는 50%, 주거급여는 46%,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 적용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후 지원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22년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주거급여
(중위 46%)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818 298만2871
'22년 89만4616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의료급여
(중위 40%)
'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22년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276만2802
생계급여
(중위 3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 교육급여 : 초등학교 33만1000원, 중학교 46만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
  •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생계급여 :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

<21년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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