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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는 국민들의 보건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지원정책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발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국민취업제도나 근로, 자녀장려금 등의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지원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상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잡음이 발생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해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862
기준 중위소득 발표
□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1년 7월 30일 발표
- 중위소득 : 전 국민을 100명이라 가정 시 소득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 → 통계청에서 발표
-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및 소득수준 차이등을 반영하여 매년 8월 1일까지 발표
(단위 : 원/월) |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 22년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 발표
- 중위소득 기준 교육급여는 50%, 주거급여는 46%,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 적용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후 지원
(단위 : 원/월) |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
주거급여 (중위 46%)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818 | 298만2871 |
'22년 | 89만4616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
의료급여 (중위 40%) |
'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22년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
생계급여 (중위 30%) |
'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 교육급여 : 초등학교 33만1000원, 중학교 46만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
-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생계급여 :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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