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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야기

국민지원금 지급 발표_2021.08.31

by GreenpiG0228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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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창궐한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스크없이 돌아다닐수 없게 되었고 저녁 늦게까지의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했고 국가에선 몇번의 지원을 해줬습니다.

1차 지원은 20년 5월 되었으며 그 내용은 전국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 후 2차~4차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게 선별적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지원금 시행 계획 발표_2021.08.3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대상자 선정 기준

2021년 6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내 소득원이 2인 이상(맞벌이 가구,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일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여 적용 → ex)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 ①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 또는 ② 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로 판단하여 지원대상 제외

 가구구성 기준

21년 6월 30일 주민등록법상 기준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가구로 간주. 단, 주소지가 다른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단, ①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 & 건강보험 자격 보유한 경우 ②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 &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 인정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

 대상자 조회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 수 신청가능 요일
1일 6일 월요일
2일 7일 화요일
3일 8일 수요일
4일 9일 목요일
5일 0일 금요일
모두 토,일요일

첫 주 이외에는 요일에 관계없이 조회 및 신청 가능

□ 10월 29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및 지급방법

신용, 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 가능

  •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별로 신청하여 개별 지급
  •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원하는 경우 ①9월 6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온라인신청 가능하며 ②9월 13일(월)부터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며,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분되어 사용 가능

지역화폐로 신청할 경우 9월 6일(월) 9시부터 주소지 지역화폐 홈페이지, 앱 등에서 조회 가능

  • 신청일 다음날 지역화폐로 충전되어 기존 잔액과 구별되어 우선 사용 됨
  • 9월 13일(월) 부터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신청 가능

 국민지원금 사용처

□ 주소지가 ①특별시, 광역시인 경우 특별시, 광역시 소재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② 도에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인 시군내의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약 4개월간인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 미사용 금액은 국가 및 지자체로 환수 예정

 이의신청

□ 9월 6일(월)부터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가능하며, 첫주에는 요일제 신청적용 하지만 그 후에는 요일 상관없이 접수 가능 
  •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 통보

이번 지원정책은 저에겐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요즘에 25만원은 큰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정책은 작년 5월달과 다르게 욕을 하는 어르신들을 보질 못했습니다. 대신 대선에서 이재명을 찍어 계속 돈을 받자는 비아냥은 가끔 들었습니다. 그 분들은 작년에 신청을 안했는지 궁금하더군요.. 이번엔 부디!! 꼭!! 지원을 안해서 국가에 많은 보탬이 되었음 합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로 경기도에서도 따로 지원해준다는 지원금도 발표를 빨리 했으면 합니다. 😀😀

한가지 아쉬운건 저희 부모님은 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약 28만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모르는 재산을 숨겨 놓으신건지.. 암튼 19년도 대비 20년도에 소득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인 분들은 20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근거자료(소득금액 증명원)를 첨부하여 주소지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건보료를 인하할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방법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소득금액증명 신청하기

1) 홈택스 로그인

2)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선택

3) 소득금액증명 신청하기 선택

4) 신청내용 입력 후 신청하기 선택

5) 발급번호 선택하여 프린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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