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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에 2021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 열람과 관련하여 블로그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토부에서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열람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는 12월 24일(목) ~ 21년 1월 12일(화)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 표준지 52만 필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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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대표성 높이기 위해 20년 대비 2만 필지 증가
□ 지난 11월 3일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제시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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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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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율 및 재산세율 인하 참고 : 2020.11.04_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 21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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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 24일(목) ~ 21년 1월 12일(화)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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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작성은 온라인 제출 또는 시군구 / 한국부동산원에 우편 or 팩스 or 방문 제출 가능(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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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1년 2월 1일(월) 결정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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