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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2021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 열람_2020.12.19

by GreenpiG0228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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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확인방법 및 현실화 방안에 대한 블로그를 작성하였습니다. 간략히 정리를 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정 지역의 지목별 기준되는 토지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에서 특성에 따라 가감되어 공시되는 토지로 시군구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월 31일 발표를 합니다.

지난 17일 국토부에서 21년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18일(금)~21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공포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 토지 공시지가 열람 : 2020.12.23_202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열람(안)

2021.12.17_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6.68% 상승 현실화율은 53.6%에서 55.8%로 2.2%p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18(금)부터 ‘21.1.6(수)까

www.molit.go.kr

□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호 중 23만호 선정

  • 용도지역별 대표성 높이기 위해 20년 대비 1만호 증가

□ 지난 11월 3일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제시된 기준 적용

  •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5억)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

  • 공시지가 현실화율 및 재산세율 인하 참고 : 2020.11.04_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 21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20년 12월 18일(금) ~ 21년 1월 6일(수)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가능

  • 의견서 작성은 온라인 제출 또는 시군구 / 한국부동산원에 우편 or 팩스 or 방문 제출 가능(1644-2828)

  •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1년 1월 25일(월) 결정 고시 예정

 

202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열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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