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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06.17 부동산 대책 정리_2020.07.07

by GreenpiG0228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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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_6.17부동산대책 후속보도_01 -> 갭투자 투자자 대출제한
2020.07.10_6.17부동산대책 후속보도_02 -> 취득세, 재산세, 대출관련, 종부세, 양도세, 등록임대업자
2020.07.13_6.17부동산대책 후속보도_03 -> 종부세관련 상세 설명

지난 6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줄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대출로 집사지 말아라. 집을 샀으면 입주하라 입니다.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발표 후 19일날 지정이 되었으며 그 외 규제지역에서의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입주시기 제한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후속조치 공문을 통해 지자체에 하달되면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는 단순 보도자료일뿐 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에따라 규제지역내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알아둬야할 사항만 정리하겠습니다.
추후 국토부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의 공람을 확인하여 내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7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중 부동산 관련 내용 추가 수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6.17 부동산 보도자료
2020.07.22_기획재정부 2020 세법개정안 발표

1) 부동산 대책 발표 배경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으로 서울 외곽지역 및 수도권 비규제지역 등에 급격한 상승세 발생, 그리고 기존 규제지역에서의 재반등 등 여러 요인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에따라 투기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으로 이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발표내용
주요 내용 및 시행일정입니다. 정비사업 및 법인을 통한 규제는 올해 말에서 내년초에 시행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관련된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기와 인천 모든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바뀌었다는것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입주조건 등이 여러 규제가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의 개념 관련해서는 다음글에서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 변경된 규정지역내 전매제한 변경 사항
; 6월 19일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완료한 단지일 경우
-> 투기과열지구 : 종전 전매제한기간 종료시 1회에 한해 전매 가능. 단,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는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 불가
-> 조정대상지역 : 종전 전매제한기간 종료시 전매 가능.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도 제한적용 없음
; 6월 19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완료한 단지일 경우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 불가.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

(2) 개발호재지역 규제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6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잠실 MICE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 -> 18일 공고 -> 23일 이후 효력발생
- 해당지역 거래시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허가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가능 (매매, 임대 금지)
- 필요시 지정확대 적극검토

<2> 개발호재등 과열우려지역 실거래 조사

(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현재 규제지역내 3억이상 주택 거래시 제출되던 사항을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거래신고시 제출
-자금조달 증빙서류는 금액과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내 거래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제출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후 시행(20년9월)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1>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의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 1주택자의 경우 6개월이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 행정지도 시행(20.7월)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6월 30일이전 계약금(가계약금 제외) 납부시 기존 규제 적용 -> 하기 <2>~<4> 동일 적용
-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이며, 중도금 또는 이주비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일부터 기간산정
- 6개월이내 미전입시 대출상환 및 향후 3년간주택관련 대출 제한
-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은 미적용
-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시흥시청에 문의한 결과 아직 상급기관에서 공문을 전달받지 못해 시행전이라 합니다.
현재 국민신문고에 문의중이며 답변을 받는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주택구매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기준 3개월내 전입 및 1년이상 실거주 / 위반시 대출금 회수
- 3개월이내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행에 제출
-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20.7월)이후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시행 / 중도금 또는 이주비대출의 경우 제외
<3> 갭투자방지 위한 전세대출 보증 이용 제한
- 7월 10일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내 3억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등기이전 완료일, 상속은 제한대상에 미적용)
할 경우 즉시 전세대출 보증제한 대상에 추가 및 전세대출 연장 제한
- 전세대출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내 3억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단, 실수요 인정* 또는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그기간까지는 유예 인정**
* 직장이동 or 자녀교육 or 부모보양 등 실거주위해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어
구입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실제거주시 전세대출 허용
** 이용중인 전세대출 만기가 먼저 도래할 경우 당해 만기까지만 이용 가능(전세대출 연기 불가)
- 규제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시 대출 원리금 + 연체이자 상환 및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
<4> 1주택자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시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개정 이후 적용

(5) 법인의 투기 수요 근절
<1> (규제, 비규제)모든 지역에 (법인, 개인)주택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해 (모든원인에 대한)주택담보대출 금지
- 국토부가 인정하는 경우 대출 가능
- 행정지도(20.7월)이후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2> 법인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 ->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 2주택 이하 (조정대상 지역내 1주택이하 포함) : 3%
-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 포함) : 6%
- 법원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비과세 부분은 현행 유지 / 과세시 세부담 상한제 폐지
<3>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4> 6월 18일이후 조정대상지역내 8년 장기 임대등록 하는 주택에 종부세 과세 및 양도시 추가세율(20%) 적용
- 법인이 보유한 조합입주권, 분양권 양도시에도 추가세율 적용
-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양도차액에 대해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20%로 인상
-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6> 법인거래 조사 강화
- 법인 주택거래시 법인용 신고서식 작성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부동산 거래신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후 적용(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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