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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06.17 부동산대책 후속보도_03_2020.07.13

by GreenpiG0228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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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_6.17 부동산대책 정리
2020.07.08_6.17 부동산대책 후속보도_01 -> 갭투자 투자자 대출제한
2020.07.10_6.17 부동산대책 후속보도_02 -> 취득세, 재산세, 대출관련, 종부세, 양도세, 등록임대업자

지난 금요일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 후속보도에 대해 연일 언론에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기재부에서 지난 7월 10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중 종부세 관련 설명문을 따로 발표하였습니다.
7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중 부동산 관련 내용 추가 수정하였습니다.
2020.07.13_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제기사항 설명
2020.07.18_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07.22_기획재정부 2020 세법개정안 발표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거주와 장기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 입니다.
하기사항은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된후 시행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예시를 통해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 종부세 관련 사항
(1) 고가 1주택 소유자일 경우
- 공통조건 : 서울 아파트 1채 보유 / 20년 공시지가 : 31억, 21년 공시지가 : 34억
- 소유자 A : 주택 10년간 보유한 65세 1세대 1주택자
- 소유자 B : 주택 3년간 보유한 55세 1세대 1주택자

- 위 표에서 보듯이 시가 40억 주택의 장기보유자 A는 종부세가 126만원인 반면 3년 보유한 B는 약 1000만원 증가
- 종부세 과세대상인 공시가격 9억이상 주택은 19년기준 전체주택의 1.6%이며, 공시가격 30억이상 주택은 0.01%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은 시가가 아닌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이 과세기준임.
- 시가 15억 상당의 1주택자의 종부세 증가액은 연 6만원(최대치 공제 적용) ~ 50만원(공제 미적용) 수준
§ 종부세 납부하는 1주택자중 시가 15억(공시가격 12억) 이하는 59.1% 임

- 장기보유, 고령자의 합계 공제율 70% -> 내년 80% 변경 계획 👇참조

§ 지난 12.16 부동산대책 중 종합부동산세율 조정 내용 §

👉 종부세와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상한선을 전년대비 당해연도 납부액을 일반 150%, 조정지역 2주택과 3주택 이상은 300% 적용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2주택이하 3%, 3주택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 6%)은 세부담 상한 미적용
👉 21년 종부세 과세분(21.6.1 보유자)부터 적용

👉 1주택 보유 종부세 개정안 적용시기는 21년 종부세 과세분(21.6.1 보유자)부터 적용


(2) 다주택자
<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일 경우
- 예시 1
- 서울 A 아파트 공시가격 20년 공시지가 : 15억, 21년 공시지가 : 16.5억
- 서울 B 아파트 공시가격 20년 공시지가 : 13억, 21년 공시지가 : 14억

- 예시 2
- 공통조건 : 취득가액 15억, 양도가액 20억으로 5억의 양도차익 발생
- 소유자 A : 1년미만 보유시 양도소득세 변화 : 1.99억 -> 약 3.48억으로 1.5억 증가
- 소유자 B : 2년미만 보유시 양도소득세 변화 : 1.73억 -> 약 2.98억으로 1.3억 증가
- 소유자 C : 3년 보유시 양도소득세 변화 : 0.6억으로 변화없음(단, 3년보유 3년 거주시)

- 예시 3
- 공통조건 : 취득가액 10억, 양도가액 20억으로 10억의 양도차익 발생
- 소유자 A : 10년보유 & 거주시 양도소득세는 2,273만원으로 변화없음
- 소유자 B : 10년보유 & 2년거주(8년은 임대)시 양도소득세는 2,273만원 -> 8,833만원으로 6,560만원 증가

<2> 3주택자일 경우
- 예시 1
- 서울 A 아파트 공시가격 20년 공시지가 : 15억, 21년 공시지가 : 16.5억
- 대구 B 아파트 공시가격 20년 공시지가 : 13억, 21년 공시지가 : 14.5억
- 부산 C 아파트 공시가격 20년 공시지가 : 8.7억, 21년 공시지가 : 9.5억

- 종부세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만 19년기준 다주택자는 전체 국민의 0.4%이며, 전체 종부세 납부의무자는 1%임

2)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회피위해 증여를 하는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에 한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세액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시 : 취득 12억, 시가 20억으로 양도차익 8억 적용시 증여세는 6.4억이지만 양도세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약 3억 ~ 5.4억
- 추후 시장변동에 따라 증여에 관한 취득세율 인상 가능

§ 증여세율 및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 §

§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변경될 양도소득세율 §
1) 2년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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