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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2020.07.25_경기도 기본주택 제안 보도자료 정리

by GreenpiG0228 2020.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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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확인해 보면 수도권 거주자의 절반 정도가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거주중이며, 이 중 60%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도 통계청 주택소유 통계를 보면, 경기도에만 475만 가구중 44%에 달하는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기 내용은 정책제안입니다. 지금 바로 시행을 한다는건 아닙니다.
적용시기나 방법등은 추후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후 공식 공표가 있어야 합니다.
2020.07.21_경기도 기본주택 제안
2020.07.29_경기도 기본주택 임대료 수준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란 (1)역세권등 핵심요지에 공급을 하여 (2)분양을 하지 않는 주택으로 (3)무주택자 누구나 적정임대료를 내고 (4)30년이상 거주가능한 장기임대주택입니다.
공공사업자는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하는, 본전이 되는, 즉 이익이 최소화되는 사업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사업자는 장기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담당하고, 정부(기금) 등은 임대주택단지 부동산 비축기능을 담당합니다.
장기임대 비축리즈 운영모델을 제안하며,
정부가 출자하는 장기임대매입공사가 설립될 경우 비축리츠를 대체 합니다.

또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통해 개발이익은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환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시행될수는 없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정책 제도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장기 전월세 주택)을 신설
👉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현행 공공임대주택에 미포함.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유형신설 등 관련 제도개선 요구
(2) 역세권등 핵심지역에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하고, 용적율을 500%로 상향
👉 저렴한 임대료 책정을 위해 임대주택용지 용적률 상향 → 기금융자 한도 상향 및 이율 인하 등 제도개선 필요
👉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함.
👉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해 임대주택운영비 + 가구별 중위소득 대비 20%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료(RIR 20%)를 적용. 장기적으로는 RIR 15%를 목표로 모델을 개선
👉 임대료 상한을 2년에 최대 3% 수준으로 예상

<경기도 기본주택 예상 임대료>
<2020.08.10 보건복지부 발표한 최저주거기준 주거면적기준 1인: 14㎡ / 2인: 26㎡ / 3인: 36㎡ / 4인: 43㎡>

(3)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1%로 인하하는 등 자금조달 방법을 개선
(4)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기존 중산층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분양주택에 버금가는 수익이 창출되는 임대주택 모델인 반면,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본전이 되는 임대주택 모델입니다.


지난 1월 8일 발표한 경기도 3기 신도시 핵심요지에 주택공급 물량의 최소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3기 신도시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참고 : 3기신도시 자료 클릭👈)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후 구체적 공급계획 수립할 예정이지만
당초 계획 물량인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호수의 35% 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할 계획과 합치면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 경기도형 기본주택 50% 이상을 경기도 3기 신도시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택지 내 민간매각용지나 공공분양용지를 용도변경 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건의했습니다.

 

3기신도시중 7월 23일 발표한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A3블록도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시범도입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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