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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리_2020.07.30

by GreenpiG0228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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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020.07.10_6.17 부동산대책 후속보도-02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금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 입법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07.30_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1세대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단,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1인가구 월 175만원 → '21년 현재는 월 182만원 기준)의 100분의 40 이상인 월 70만원)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단, 미성년자(만 18세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2020.07.31 중위소득 기준>

👉 자녀(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중위소득의 40% 이상)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합니다.

2) 주택수 합산 범위
👉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5년이내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세율(1~3%) 적용합니다. 공동상속할 경우 상속지분이 큰 상속인 소유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단, 상속지분이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합니다.
👉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단, 동일 세대가 아닌 자(ex.각자 생활하는 가족)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의 경우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되나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합니다.
👉👉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물 대장상 용도인 취득세율(4%)이 적용됩니다. 단,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합니다.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3) 일시적 2주택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기에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퇴거하면서 신규 주택(B)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 주택(B)을 처분하는 경우 재건축된 주택(A) 입주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됩니다.
👉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1)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을 발표일전에 마치면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1%), 6~9억원(1~3%), 9억원 초과(3%), 4주택 이상(4%) 적용하며,
(2) 발표일후 취득을 마치면, 중과세율은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합니다.

4) 취득세율 적용대상
👉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된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됩니다.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하며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적용례)
(1) 1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 거래가액에 따라 상이
(2)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3) 2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취득세율 변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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