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2020.07.28_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by GreenpiG0228 2020. 7. 28.
728x90
반응형

👉 참고 : 신혼부부전용 주택도시기금 지금 금리 변동 클릭 👈

금일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2020.07.28_국토교통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후 임대하는 주택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3차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4차 10월 예정)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됩니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청년·신혼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인하
👉 청년 A : 보증금 200만원, 월세 24만원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원
2) 신혼Ⅱ: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인하
👉 신혼부부 B :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만원 → 보증금 4,000만원, 월세 40만원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992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호)이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도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