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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3기신도시 누리집(http://www.3기신도시.kr)가 개설된 이후 3기신도시 지역에 대한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 발표가 21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총 3만2백호의 공급계획으로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발표를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 요
□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구성원 → 한부모가족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닙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
□ 주택구입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되며 LTV최대 70%(1.3%고정금리) 대출 가능
사전청약 절차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주택착공 →본청약(공공주택사업)
□ 3기신도시 누리집(http://www.3기신도시.kr)을 통해 4월 21일 사전청약 절차 발표 및 29일 신청자격 등의 정보 확인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 심사 → 당첨 후 추가로 심사하지 않음
□ 공공주택 사업자는 접수 10일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설계도면 등의 내용을 공고
□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가능
- 단, 당첨자 및 그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 또는 다른주택을 분양받거나 의무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자격 취소
- 당첨자는 언제든지 당첨자격 포기 가능. 단 일정기간 동안 사전청약 신청 제한
□ 사전청약의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청약 가능. 단, 일반 청약의 신청·당첨 또는 다른 주택 구입시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의 입주 불가
입주자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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