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발표 이후 20년 12월에 21년 표준지 공시지가 와 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 열람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발표하였습니다. 4월 5일(월)까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며 4월 29일(목) 결정고시 계획이라 합니다.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국 공시대상 공동주택중 1,420.5만호 선정
- 20년(1,383만호) 대비 2.7% 증가
□ 지난 11월 3일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제시된 기준 적용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보유세 영향
□ 지난 11월 3일 발표된 내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예정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크므로 재산세 부담액 감소 예상
□ 납세자의 세부담 상한제와 분할납부 제도 운영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5%, 3억초과 ~ 6억이하 : 10%, 6억초과 : 30% 이내 제한
- 250만원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최대 2개월간 분할납부 가능
-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 50%이내로 제한
-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세율 적용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가능
-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합산 상한 80% 확대되어 공제 가능
건강보험료 영향
□ 21년 11월부터 변경된 공시가격 반영으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평균 약 2천원의 보험료 증가 가능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위해 재산공제 구간을 변경하여 보험료 인하 예정
□ 피부양자의 경우 과세표준 5.4억원(공시가격 9억)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 자격에서 제외되어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어 보험료 부과
- 약 0.1% 수준(1.8만명)으로 대부분 고령층으로 예상되어 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만 부과
□ 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변동영향이 축소 예정
-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가 재산규모와 상관없이 5천만원 일괄 공제로 확대되어 보험료 부담 낮아짐
복지수급 영향
□ 22년 상반기 확인조사(4~6월)부터 영향 예상
□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할 경우 3년간 연장 지원
향후 계획
□ 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4월 5일까지 의견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또는 시군구 / 한국부동산원에 우편 or 팩스 or 방문 제출 가능(1644-2828)
- 결정고시 이후 4월 29일(목) ~ 5월 28일(금)까지 이의신청 접수 후 재조사 및 검토 후 6월말 조정공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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