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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_2021.03.16

by GreenpiG0228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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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발표 이후 20년 12월에 21년 표준지 공시지가 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 람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발표하였습니다. 4월 5일(월)까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며 4월 29일(목) 결정고시 계획이라 합니다.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03.15_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동주택 92.1%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 현실화율은 70.2%로 ‘20년 대비 1.2

【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20년 대비 2.7% 증가· 전국 공동주택

www.molit.go.kr

□ 전국 공시대상 공동주택중 1,420.5만호 선정

  • 20년(1,383만호) 대비 2.7% 증가

□ 지난 11월 3일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제시된 기준 적용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보유세 영향

지난 11월 3일 발표된 내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예정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크므로 재산세 부담액 감소 예상

납세자의 세부담 상한제와 분할납부 제도 운영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5%, 3억초과 ~ 6억이하 : 10%, 6억초과 : 30% 이내 제한
  • 250만원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최대 2개월간 분할납부 가능
  •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 50%이내로 제한
  •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세율 적용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가능

  •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합산 상한 80% 확대되어 공제 가능

 건강보험료 영향

21년 11월부터 변경된 공시가격 반영으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평균 약 2천원의 보험료 증가 가능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위해 재산공제 구간을 변경하여 보험료 인하 예정

피부양자의 경우 과세표준 5.4억원(공시가격 9억)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 자격에서 제외되어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어 보험료 부과

  • 약 0.1% 수준(1.8만명)으로 대부분 고령층으로 예상되어 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만 부과

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변동영향이 축소 예정

  •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가 재산규모와 상관없이 5천만원 일괄 공제로 확대되어 보험료 부담 낮아짐

 복지수급 영향

□ 22년 상반기 확인조사(4~6월)부터 영향 예상

□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할 경우 3년간 연장 지원

 향후 계획

□ 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4월 5일까지 의견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또는 시군구 / 한국부동산원에 우편 or 팩스 or 방문 제출 가능(1644-2828)
  • 결정고시 이후 4월 29일(목) ~ 5월 28일(금)까지 이의신청 접수 후 재조사 및 검토 후 6월말 조정공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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