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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시흥 목감 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고시 발표_2022.05.30

by GreenpiG0228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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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라 부르기엔 덥고 여름이라 부르기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코로나로 오해 받기 딱 위험한 날씨입니다.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히 관리를 해야할 시기입니다.

금일 시흥시청에서 목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지정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https://www.siheung.go.kr/main/bbs/view.do?bIdx=142182&ptIdx=50&mId=0403020000 

 

시흥시, 시흥시청, 시흥, 시흥관광, 시흥제안,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시흥시장, 아동친화도시

시흥시 대표포털 홈페이지 입니다.

www.siheung.go.kr

지난 20년 4월 발표한 내용과 비교해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간단히 정리 하겠습니다.

계획되로 목감2구역이 정비구역지정으로 고시 되었습니다. (목감 1구역은 3년후 지정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진행해야 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이주, 철거까지 진행될려면 최소 3 ~ 5년은 지나야 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게 눈에 보입니다.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 됩니다. 이번 지정과 더불어 청도아파트 부터 우덕빌라까지 진행하려고 했던 가로정비구역과 관련된 사항은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혼란도 조금은 가라 앉을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된 내용중 주요 숫자는 참고만 하면 될것입니다.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예로 9-나) 항목의 주택공급수(960세대)는 시흥시청에서 임의로 설계를 하여 계산된 세대수 입니다. 정확한 세대수는 추후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걸쳐 추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분단금에 대한 금액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목감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면 이번에 지정 고시된 목감 2구역은 매매가 전부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하며, 추후 입주권도 얻을수 있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참.. 삼호가든 아파트 앞의 대지에 건축허가를 내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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